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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 발표

그동안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렸고, 고용 저조기관 명단 공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 현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법정 의무고용률(2.7%)에 미달(30대 그룹 기준 약 1.9%)하는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질적 측면에서도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일부 영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낮은 임금 수준과 부당 대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9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확대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 등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청각장애인들이 한 전자기기 부품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설립 지원금 총 투자 소요액 50→75% 확대

먼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주에게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기존의 44개에서 76개로 확대하고, 미온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개별면담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립 지원금을 확대(총 투자 소요액의 50→75%)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의 활용비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로 보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홍보도 강화한다. 미설립 사업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동종업계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유사업종과 기업 내 계열사 중심으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사례를 홍보한다. 또한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기업의 채용 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도 확대한다. 2017년부터 반도체(천안), 기계(창원)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올해 서울, 인천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열고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고용·훈련·복지 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장애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감각장애인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다른 장애 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감각(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밖에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직종 개편 시스템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많이 근로하는 취약 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 교육 이행 담보를 위한 관리체계(교육 이행 보고) 및 제재 등 법제화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TV와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체험 시설인 한국잡월드에 보조공학기기와 장애체험관의 설치·운영을 검토한다.

 

장애인 고용, 대기업이 나서야
정부도 장애인 근로권익 보호 힘쓸 것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과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았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Q.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이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Q.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받게 되나.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해 고용한 경우 지급한다. 금액은 월별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지급단가는 장애 정도, 고용률,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별에 따라 매월 1인당 15만~50만 원으로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입사한 지 3년이 안 된 중증장애인 여성을 고용한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하면 된다.

Q. 장애인 직업훈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5대 권역별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 대상자는 상담과 평가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031-910-0800~4)
부산직업능력개발원(051-726-0321~5)
대전직업능력개발원(042-366-5421)
전남직업능력개발원(061-320-7000)
대구직업능력개발원(053-550-6001~8)

이 밖에 한국폴리텍대학, 민간 위탁 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의 2년제 다기능과정 수강 훈련생과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장애인 훈련생에 대해 소정의 장애인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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