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세월호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신고 포털사이트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2월 16일부터 시작한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군 낭주중학교 별관 건물의 모습.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실시된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국의 교육시설과 기숙형 학원시설에 대해 건물 안전과 소방 설비, 재해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를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및 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 제도, 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이란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안전신고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기획 신고'를 유도하며,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등 공무원 위주의 하향식(Top-Down) 진단체계에서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Bottom-Up)하는 쌍방향 진단체계로 개선하고 있다.
진단 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안전진단 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통해 대대적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신고 건수 폭증
국민 참여형 안전관리의 중심에 있는 안전신문고는 우리 주변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해 신고를 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신고체계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를 받던 방식에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안전신고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신고 애플리케이션(앱)도 지난 2월 6일 출시해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안전신문고에는 3월 23일 현재 총 677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그중 84.3%인 5713건이 처리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안전신고 포털이 구축된 이후 하루 평균 36.6건 수준이었는데, 앱이 만들어지고 국가 안전대진단이 실시된 이후 3월부터는 127건으로 급증했다.
신고 유형은 생활(1618건, 28.1%), 교통(1098건, 19.1%), 시설(439건, 7.6%)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교(235건, 4.1%), 사회(170건, 2.9%), 산업(87건, 1.5%), 기타(2066건, 35.9%) 순이었다.
국민, 민간 전문가 함께 참여
국가 안전대진단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 20일까지 공공시설 31만 개, 민간시설 58만 개 등 89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4638명)와 공무원(2만4841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15.5%(공공시설 14%, 민간시설 16%)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대부분(91.6%, 81만5000여 건) 이상이 없거나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어 단순 처리로 종료됐으며,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관리에 들어갔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이 8%(7만1000여 건),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이 0.4%(3500여 건)였다.
국가 안전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적폐나 관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단도 병행해 모든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등도 검토한다. '법령제도진단팀'을 구성해 부처별로 자체 과제를 발굴 중이다. 4월 중 중간 점검을 해 불합리한 안전기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과 안전 관련 학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제도 개선 컨설팅단의 컨설팅을 거쳐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분산된 1만9000여 가지 각종 안전 기준 및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통합·정비하게 된다.
교육 현장
교육 분야에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2014년 6월 30일),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년 11월 11일)이 수립·발표됐다. 2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의 교육시설(유·초·중·고 및 대학 2만973개교)과 기숙형 학원시설(59개)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월 25일까지 점검 대상 교육시설 총 5만9100개 동 중 2만4903개 동(42.1%)에 대해 건물구조 분야, 소방 분야 및 축대·옹벽 등의 재해 취약시설 점검을 마쳤다. 특히 기숙형 학원시설은 59개를 대상으로 100% 점검을 완료했다. 교육시설 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2723명, 공무원 2만4722명이 참여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 결과 4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 분야에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강화됐으며, 오는 6월부터 학생 안전지도를 위한 부모 가이드북 등 자녀의 발달 단계별 학부모 교육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영화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문화예술·콘텐츠 시설, 관광·체육·종교 시설 등 7개 분야 8178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343명이 3월 20일까지 8178개 시설(공공시설 7511개, 민간시설 667개)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7건에서 노후시설 균열 미보수, 피난계단 안전시설 파손, 매뉴얼 미작성 등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소화기 교체, 피난대피 안내도 부착 등 4건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피난계단 난간 안전시설 및 배수로 보수 등 5건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보수·보강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점검 결과 정밀진단 대상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전대진단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17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야외공연장 통풍구 덮개 붕괴 사고 이후 유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다른 법령(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 시설 기준을 강화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5년 2월 3일),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매년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 관련 고시'를 개정해(2014년 8월 26일) 사고가 잦은 신종 놀이기구(타가다디스코,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했으며, 야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그간 법적 규제가 약했던 일반 야영장업을 등록이 의무화된 관광객 이용시설 업종으로 신설했다.
또한 3월 22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글램핑장 화재와 같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등록 캠핑장을 포함한 전수 점검 및 안전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방도로·시설
도로와 건축물, 대형 광고물도 안전점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도로(1301개), 정부 청사(10개), 대형 광고물(공공시설 3023개, 민간시설 9만6087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월 20일 기준으로 총 5918명(누계)이 참여해 1만8819개 시설을 점검했다. 정부 청사는 점검 대상의 80%, 지방도로는 48%, 대형 광고물은 18.4%의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정부 청사, 대형 광고물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보수·보강했다. 지방도로 8곳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요청했다.
농촌 지역의 오래된 저수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앙·지방 공무원, 민간 전문가 33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8986개소(전체 농업용 저수지의 51.6%)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침하와 같은 시설 결함과 누수 등을 점검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 및 물넘이, 방수로 퇴적토사 제거 조치 등을 취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지수공법(그라우팅)으로 제방을 보수하고, 노후하거나 균열이 생긴 물넘이, 방수로는 재설치하거나 단면 보수를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전관리 대상 저수지는 총 1만7427개소이며, 이 가운데 50년 이상 경과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1만2338개소(70.8%)다.

▷2월 16일 시작된 국가 안전대진단의 하나로 전국의 2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산업 현장
개별 사고가 복합 재난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산업 분야 안전점검도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산업·에너지 9개 분야 335개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압가스, 도시가스, LP가스 등 민간 가스 18개 시설, 전기 사용자 설비, 발전소·변전소 등 전력시설, 전국의 전력거래소와 가스 제조시설, 석유 비축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광산시설과 24개 산업단지,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 유통판매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어느 분야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산업 분야 안전대진단을 위해 재난대응 로봇, 계측 기기 등을 통한 안전진단이 이뤄진다. 또 이전에 실시된 에너지시설 안전점검(2012년)과 총체적 안전점검(2014년) 결과를 활용해 점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월 20일까지 실시된 산업 분야 국가 안전대진단에는 186명(민간 전문가 58명, 공무원 128명)의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총 335개 점검 대상 시설 중 167개 시설(공공시설 131개, 민간시설 36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이번 대진단을 통해 부품 부식, 누유·누수, 시설 균열 등의 문제에 대해 안내표지 부착, 배관 교체 등 185건의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현장 조치 81건, 단순 처리 24건, 보수·보강 80건).
보건·의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재난 발생 시 취약한 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도 안전대진단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소 정원이 다수인 시설, 고층 건물 등 입주시설, 침수 우려 저지대 등 자연재해 취약시설, 건축 20년 이상 시설 등의 취약시설 중심으로 3개 분야 7만2453개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시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총 5만9940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자율점검(5만9668개)과 민관 합동점검(272개)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요양 병원, 장례식장, 숙박시설 및 목욕시설 등 보건위생 분야 1만2508개 시설도 국민참여 자율점검(1만2218개)과 민관 합동점검(290개)이 이뤄진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부처 관리 전산망 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월 26일 안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참여 자율점검 대상 총 7만1886개 시설 중 2만9456개(40.9%)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민관 합동점검은 567개 시설 중 172개(30.3%)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안전설비 구축 상태, 비상시 대피계획 및 안전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이 실시됐다.
처음 실시되는 국가 안전대진단은 4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안전대진단 종료 후 민관 합동점검 결과 보고회를 갖고 향후 매년 2~4월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국가 단위의 안전혁신을 점검할 계획이다. 4월 16일은 첫 번째 맞는 국민 안전의 날이다. 아픔을 딛고 안전혁신으로 가는 길, 국민의 관심에서 출발한다.
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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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