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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지급 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3월 29일 시행, 이하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 오염,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배·보상 산정 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배·보상금 산정 기준

먼저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인적 손해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및 위자료,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에겐 1인당 평균 4억2000여만 원, 단원고 교사에겐 7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인 희생자에게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 성금(3월 17일 기준, 총 13개 기관에서 1288억 원 모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아울러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 훼손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지급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 손실 등 재산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배·보상금 신청 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한다. 또 신청인은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단에 우편(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된다.

여억 원의 인명, 유류 오염, 화물 배상금은 2014년도 예비비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에 검토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선사,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피해보상 절차를 밟아 충당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방문하거나 배·보상지원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명 배상금 044-200-6271~4 ● 유류 배상금 044-200-6283~4

● 화물 배상금 044-200-6281~2 ● 어업인 배상금 044-200-6285~6

 

단원고 학생, 교사, 일반인 희생자 배상액 추정 평균액

01

* 일실수익=월소득×소득 가능 기간의 호프만계수×2/3(생계비 1/3 공제)

다만 월소득이 없는 경우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지연 손해금=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TF' 세월호 인양 기술 검토

박 대통령 "여론 수렴해 세월호 선체 인양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는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가 담당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월호 선체 처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해양수산부 비(非)상시조직이다.

태스크포스에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3명이 기술검토팀과 지원팀에 배치됐다. 기술검토팀은 기술 검토를 위해 학계와 업계, 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고, 지원팀은 기술검토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군 관계자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출범 당시부터 선체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기술 검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해 세월호 인양 여부 등 선체 처리를 지원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태스크포스는 현재까지 네 차례 열어 세월호 인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2차 회의에서는 세월호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인양 방법을 검토했다. 3차 회의에서는 측면으로 기울어 있는 세월호 인양의 물리적 시뮬레이션, 선체 인양 방법을 고찰했으며 4차 회의에서는 적용 가능한 선체 인양 방법과 비용, 현장 여건을 고려한 육상 작업 및 잠수 작업 일수를 논의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는 현장 조사 결과와 연계해 적용 가능한 인양 방법 및 기간·비용, 인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및 장애 요소, 남은 실종자 유실·훼손 방지대책 등을 만들어 기술 검토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TF'

사고 책임 철저히 가려 끝까지 배상 받아낸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각도로 파고들었다. 지난해 7월 2일을 시작으로 3차례 열린 태스크포스 회의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공판송무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석해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급 현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최초로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과 청해진해운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4031억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명백히 산정이 가능한 2000억 원을 구상권 채권액으로 산정해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 처분을 막고자 가압류를 신청했다. 즉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유병언 일가 등을 상대로 총 72건 합계 1282억 원에 이르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병언의 사망과 유씨의 부인인 권 모 씨와 유 씨의 아들인 유 모 씨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거나 상속 지분에 변경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처분을 재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먼저 5회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 1157여억 원을 동결한 상태다. 검찰의 청구는 차명보유자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유병언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징보전해 책임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로 밝혀지는 책임재산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4·16 세월호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책임 추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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