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무상교육 제공, 실무능력평가시험 개발, 국제사용자회의 및 국제경진대회 개최. 이는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한국델켐(주)이 매해 실행해나가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 회사는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대상 중소기업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컴퓨터 사용 자동설계(CAD), 컴퓨터 사용 자동제조(CAM)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솔루션 개발사가 이 같은 기술 서비스에도 열심인 이유가 무엇일까.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는 “제조업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하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결국 우수 기술인력 확보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바로 인력난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내 교육생 제도를 운영하다 실무교육은 제도권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정 대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제도권 교육은 중소기업 실무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중소기업의 실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 대표는 직접 교육현장에 뛰어든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제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인재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한국델켐의 바람이다.
한편 정 대표는 국내 산업계에서 제조업이 외면받는 데 아쉬움을 호소한다. 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제 활성화 대책은 5+2개 서비스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업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간 꾸준히 정책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즉 기술 개발 지원과 같은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 자립 지원 필요”
한국델켐은 2010년 이후 회사 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은 어렵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기업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에 대해 정찬웅 대표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감안하면 이 같은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제조기업 및 금형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해요.”
한국델켐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데 적극적이다. 창립 이래 25년째 매해 진행하는 CAD·CAM 분야 국제회의인 UGC(User Group Conference)에는 산·학·정(産·學·政) 공청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제조업 기술 관련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문제를 알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관계자가 현장의 문제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산·학·정을 잇는 일관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개발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 부처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델켐은 정부 부처 회의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인 산업지원 환경 구축과 의식 변화 등 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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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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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12개업종법인·소득세5~30% 감면 |
글 ·조영실(객원기자)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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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