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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밀어주고 끌어주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봄바람

동반성장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법제화와 정책을 통해 조금씩 시장경제를 변화시켜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느라 ‘경제민주화’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정책은 이름은 달라도 방향은 같으며,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이는 2008년부터 2차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조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거래 관행과 결제조건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이 중심이고,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공유제 도입과 기술 보호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은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밸리 구축’,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대 과제가 핵심이다.

 

상생결제시스템

올해부터 시행

 

대기업별 협력사 자체 선정 지원 방식을 외부기업에 개방하는 ‘동반성장밸리’,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2·3차 협력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이 2·3차 협력사까지 ‘1 대 다’ 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는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해오다가 2012년 정부 차원으로 확산된 것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 시행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눈에 띄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신뢰를 기초로 한 협력사 관리가 가능해지고, 협력사의 역량 강화로 공급사슬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중소기업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의 보고(寶庫), 아이디어 외부 유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 교류 및 지원이 가능하며,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그리고 유연성의 제고와 속도 제고는 물론 혁신 증가의 효과도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계약으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고 기술 역량이 강화되며 성과공유제를 기반으로 핵심 협력사로 도약이 가능해진 사례가 많아졌다. 더불어 장기 거래 및 물량 확보와 단가계약 용이, 기술 개발과 역량 강화의 동인 획득, 위탁기업의 노하우 및 인력 활용 가능, 매출 확대에 따른 투자 기반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 덕분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10개사에서 2014년 11월에 167개사로 확대됐고, 1차 중견기업과 2·3차 협력사의 참여도 10개사에서 48개사로 확산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과제를 마치고 성과 배분까지 완료한 프로젝트를 ‘완료과제’라고 일컫는데, 완료과제당 대기업은 2억4000만 원, 중소기업은 2억7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재무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산업혁신 3.0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산업혁신 3.0’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3차 이하 중소기업의 공정, 경영, 생산기술 등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0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차 연도에는 53개 대기업, 15개 중견기업, 12개 공공기관이 동참해 총 1957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불량률과 납기준수율 및 재고 정확도 등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가 5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고, 재무 효과는 연 365억 원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 인원도 4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

 

성장 사다리

동반성장 정착에 주력

 

앞으로 정부는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이행해 2·3차 이하 협력중소기업까지 온기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로서의 동반성장 정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동반성장밸리, 상생결제시스템, 다자간 성과공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동반성장밸리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위해 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산업혁신 3.0’을 발전시켜 2014년 9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기술 지원을 확산하는 등 지원 분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돼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네 가지 중점 과제를 내놨다. “대기업의 폐해를 시정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담합 관행을 척결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

국가경쟁력 향상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러 부문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지난해 2월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회사 이익 빼돌리기)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손꼽혀왔기 때문에 이 규제 개선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5일자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가 발효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 시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반금액의 최대 10%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 것. 일단 전년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기에 앞서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대폭 정리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동반성장

 

또한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부당특약 및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 등 고질적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수가 제도 시행 전보다 평균 30~40%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보고서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두고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 경제민주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경제민주화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민주화 후퇴설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의 실제 작동을 통해 기업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지켜보고, 앞으로 이 같은 제도의 시장 체감 성과 구현에 역점을 두고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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