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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더욱 힘차게 돌아라! 풍력발전기

몇 년 전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입지 여건 등을 알아보던 E 풍력발전업체는 좌절을 경험했다.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입지 규제가 완화돼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10만㎡ 이하'로 조정되면서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결국 E 업체는 500억 원을 투자해 17.75MW(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의 '풍력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는 11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 사례 7선'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그간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3만㎡ 미만으로 제한해 풍력발전시설 부대시설(진입로 등)을 설치할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풍력시설의 실제 내용 연수(사용 가능 기간)가 20년인데도, 법적으로 내용 연수를 최대 10년으로 규정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12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의 4를 개정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 면적을 '3만㎡ 미만'이 아닌 '10만㎡ 이하'로, 풍력시설의 내용 연수를 '최대 10년 사용'에서 '최대 20년 사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풍력발전 전경

▷ 입지 규제가 완화돼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10만㎡ 이하’로 조정되면서 17.75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들어선 GS 영양풍력발전(59.4MW) 전경.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 개선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관련 대책도 정비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2, 3의 3을 고쳐 대상 시설, 행위의 조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즉 정부는 산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 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풍력발전시설의 산사태 1등급지역 설치 제외,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최대 연장거리 10km 이내 및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도로 폭 4m 이하로 제한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 1MW당 25억 원의 투자 효과와 29.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MW급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500억 원의 투자 효과와 59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간 18.75MW 규모의 의령 풍력발전시설이 675억 원의 투자 효과와 15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규제 개혁으로 풍력발전시설의 설립 실적(트랙 레코드)이 쌓이면 풍력발전시설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점을 가장 큰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 이혜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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