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열린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지자체 규제 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가 공표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수립했으며 기업 체감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규제지도의 규제 개선 유도 효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국규제지도는 전국의 6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색상을 ‘기업 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한 지도다.
지난해 12월 29일 조사를 공표해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규제지도 공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190개)가 ‘순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전남 보성과 전북 남원 등 5개 지자체는 평가순위가 공표 때보다 50단계 이상 상승했다(4월 15일 기준).
대한상공회의소가 2014년 응답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지자체의 규제 개선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지자체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이 60%(변화 없음 37%, 악화 3%)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4월 사이 전국적으로 공장 설립 환경이 좋은 지역(S, A등급인 지역)이 20%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친화성(공장 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등 3개 영역)이 좋은 지역은 13% 증가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지도의 현실 반영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업 체감도 조사 대상을 기존의 6200개 기업에서 8000개까지 확대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 대상을 5개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15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보강해 ‘기업환경종합지도’를 지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규제지도에 기업 현황, 시장 여건 및 유망업종, 지자체 경제정책 등을 추가해나가며, 올해는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환경 정보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신문고 고도화
정부는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만2051건(2015년 4월 기준)의 지방규제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92.5%(3만8915건)를 차지하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의 규제를 선정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조차 없는 지방의 조례, 규칙을 파악해 올해 중 3단계에 걸쳐 지방규제를 순차적으로 종합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2015. 5. 6)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의 한 예가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규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 점용료 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그런데 A지자체에서는 분할 납부 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6%로 적용해 시중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현재 1.91%)를 적용하도록 한 ‘도로법’에 어긋나 지방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B시에서는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그 등록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에만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례로서 개선 대상이 됐다. C시에서는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매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업계획서 첨부’만을 명시한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이번 개선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토지매입계획 제출만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규제지도-자발적 규제 개선 자극
현실 반영도 지속 제고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은 더욱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긴급한 규제 개선의 수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답변을 2주일에서 1주일, 부처의 소명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문고에는 특히 영문 창구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규제애로를 직접 입력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규제정보포털에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관심 분야(여권 발급, 주택청약 자격 등)나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미용업, 인터넷 쇼핑몰 등)의 법령 및 규제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한다.
이 밖에도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등 규제 시스템 개혁도 지속한다. 또한 개별 규제비용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어 규제의 대상자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는 ‘규제비용 자동 산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등록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규제등록체계 개편’ 등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인프라도 충실히 구축해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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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