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K씨는 전기를 매달 월평균 300kWh(킬로와트시) 사용해 3만904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8월에는 전기 사용량이 450kWh로 전기요금 9만3680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K씨는 정부의 한시적인 요금 지원을 받아 9270원을 절감하고, 전기요금을 분납할 수 있다. 즉 8월에 최종 청구요금의 50%인 4만22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9, 10, 11월에 매달 1만4067원씩 납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고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월 18일 인가해 주택용은 7~9월 동안, 산업용은 8월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성과를 전기 소비자인 국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여름에는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 때문에 냉방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 또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이로써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평균적인 도시 가구는 매월 평균 8368원(약 14% 절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누진제 요금 계산 구조에 따라 301~600kWh 구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 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 방식을 변경한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 규모 산업체(총 8만10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09~23시) 중에서 12시간(봄·여름·가을 09~11시, 12~14시, 15~23시, 겨울 09~10시, 12~23시) 동안에 대해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절반 수준)을 적용한다.
이로써 중소 산업체 전체적으로는 총 354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전기 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 주조 등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이며,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해 전력 수급의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지난해 여름 한 여성이 선풍기만 켜고 앉아있다. 정부는 가계용 전기는 7~9월, 산업용 전기는 8월부터 1년 동안 요금을 내린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정부는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 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총 9만5000가구)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 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에너지 바우처(Voucher : 전표)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바우처의 규모는 1058억 원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 원 이하인 가구)별 지급액은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 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상가 및 오피스텔
단전 및 요금 배분 민원 해소
한편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분납제, 보증금 부담완화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그간 여름, 겨울철에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요금이 급증 하더라도 분납 제도가 없어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름철, 겨울철 요금 분납제를 도입한다. 분납제를 이용하면 여름, 겨울 기간에 그 전달(6,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여름, 겨울 각각 한 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홀몸 노인, 지하층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즉 전기요금의 50%는 해당 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분납이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계약전력이 500㎾ 이상인 관계로 그간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던 8만6000여 개 집합건물 중 6만여 개에 대해 저압 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전력 1000㎾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개별 입주자에 대한 배분과 부과는 관리단 주도로 이뤄져서 요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전기 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연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간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분할해 낼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보증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했다. 현금 분할 납부 대상을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로 확대하고, 보증 적용기간 중 3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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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