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 등 총 19차례 회의를 통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 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으나, 공직 세대 간 및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구성되어 '투 트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왔다. 여야 국회의원, 정부 소관부처 공무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소속 각각 4인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8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돼 활동 중에 있는 국민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기한(90일간)이 종료되는 3월 28일 최종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그간 공무원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난 1960년 우리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된 이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왔으나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지난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난 55년간 운영되어 제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환경과 공무원 인사제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 인사제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첫 한목소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자 10월 17일 관련 학회, 언론,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개선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여야 합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국회 특위 활동 시한은 원래 100일이나 '여야 합의 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최장 125일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올 4월 7일(최장 연장 시 올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등 소득 상실 사유 발생 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다.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1960년 도입됐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세 차례(1995, 2000, 2009년) 비용 부담을 높이고 급여 수혜를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의 증가와 함께 현재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 수입만으로는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은 2014년 2조5000억 원, 2015년 3조 원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내년에는 하루 100억 원, 5년 후에는 하루 200억 원,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의 연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공공개혁 과제의 하나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다음은 '공무원연금개혁' 인터넷 홈페이지(www.gepr.go.kr)에 소개되어 있는 웹툰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풀어본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들이다.
Q 공무원연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전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소득 중에서 성과상여금과 초과근무 등은 개인 간 편차가 심해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평균액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Q 공무원연금은 어떤 돈으로 지급하는 건지.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된다. 기여금이란 공무원이 매달 받는 급여 중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내는 것이다. 또 부담금이란 정부가 공무원 보수예산의 7%를 내는 것이다. 내 기준소득월액이 240만 원이라면 기여금은 16만8000원(240만 원×7%)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자 수가 급증해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는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기 힘들어 그 부족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보전금은 해마다 늘고 있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처음 도입 당시 1960년 52세였던 한국인 평균수명은 1981년 66세, 2005년 77세, 2013년 82세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 수도 1990년 2만5000명에서 2013년 36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부양률(수급자 수/재직자 수)은 1990년 3.1%에서 2013년 급증했다.

Q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년 이전 임용자와 이후 임용자들은 연금 받는 시기가 다르다. 1960년대 처음 공무원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땐 퇴직 시 바로 연금이 지급됐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지급 연령을 60세로 정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높아졌다. 즉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즉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다. 예외적으로 임용 연도 등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공무원 재직 중 형벌을 받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20년 이상 재직해도 연금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 첫째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정당한 명령 수행 중 과실은 제외), 또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가 재직기간 5년 이상은 2분의 1로, 5년 미만은 4분의 1로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분의 1로 감액된다.
둘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가 재직기간 5년 이상은 4분의 1, 5년 미만은 8분의 1로 감액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로 감액된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의 예를 보자. 공무원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 장애를 입히는 사고를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급여가 제한된다.
Q 공적연금은 민간금융회사의 연금과 어떻게 다른가.
사적연금은 민간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고, 공적연금은 국민의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이 사적인 보험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은 '의무 가입, 중간정산 없음, 세대 간 부양 원칙, 평생 지급(매년 인상)'이란 특징이 있다. 반면 사적연금은 '자율 가입, 중간정산 가능, 자기책임 원칙, 납입액만큼 지급'이 특징이다. 즉, 사적연금은 내가 낸 돈을 미래에 받는 것이고, 공적연금은 후배들이 내는 돈을 받는 형식으로 '세대 간 부양 원칙'이라고 한다.
Q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이 깎이나.
공무원연금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연금 정지란 연금 전부 정지, 연금 일부 정지의 두 가지가 있다.
연금 전부 정지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재직기간 동안 연금 전액을 정지한다.
연금 일부 정지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소득-필요경비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근로소득공제'를 해서 연금 외 소득금액이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정지 대상이 된다. 2013년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은 329만8667원이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무원 퇴직 당사자인지 유족인지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종류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1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