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기초생활수급자 133만 명(2014년 12월말 기준) 중 학교 또는 시설 입학·재학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급여'가 9월 23~25일 전국 17만 명에게 처음 지급됐다.
기존 통합급여체제(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에 의한 포괄 지원)로 시행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체제(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로 개편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9월 15일 현재 약 61만 명으로,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 신규 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5만 명(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9만5000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5만 명)과 기존 수급자 12만 명이다.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엔 중학생이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초등학생은 연초 지급이 완료돼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성 강화에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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