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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크게 투 트랙으로 추진했는데, 하나는 당면한 현안인 안보와 민생 안정 문제였고, 또 하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고,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정부 출범 3개월 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보 확보'에 주력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국가 방위 및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 추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달성해 호평을 얻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통제권 전환의 변천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실속 위주 한·미동맹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 주변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미루던 중요 핵심 전력에 대해 책임 있게 결정한 것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 (중략)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다. (중략)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알렸다. 2013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취임 후 첫 번째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을 평가하며 향후 수십 년간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공동선언에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 재확인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 공동 대처, 동북아 및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포함해 전문가들로부터 "양국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 강화

아울러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도발 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고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와 동맹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 능력 제공)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정부는 올해 10월경 열릴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기존 '전략 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 문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매년 평가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 후 2년여간의 협상 끝에 지난 6월 우리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신(新)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40여 년 전 체결된 협정을 선진적, 호혜적 신협정으로 대체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분야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원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한·미 양국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해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번 신(新)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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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워싱턴 에너지부 빌딩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원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대하게 됐다.

한국방공식별구역 62년 만에 조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정부는 2013년 12월, 1951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했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를 위해 각국이 안보상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으로 국제법상 이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 규범은 없지만 금지하는 규범도 없는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3년 11월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중·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빚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 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와 영공을 새로이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즉 제주 남방구역에서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 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켜 국제 항공질서를 침해하지 않게 됐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제법규에 부합한 이 같은 대응은 추진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 여론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국익 증진, 전략적 공간 확대,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한 계기가 됐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한 끝에 지난해 1월 협상을 타결했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기(下記) 방위비 분담제도의 포괄적 개선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 및 인건비 집행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또 다른 특징은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을 우리 경제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가령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

군사건설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하고 우리 업체가 공사 계약, 발주, 공사 관리를 시행하므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집행액의 100%를 우리 경제에 환원하도록 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던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 등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해 국방력을 향상시켰다. 2018년부터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도입될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자주 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FX사업, 신형 이지스함, 공중급유기 도입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던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사업, 공중급유기 사업 등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해 자주 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결정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 '우리 항공산업 발전 및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하고,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체계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로써 항공산업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수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해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최신예 잠수함을 확보하고, 신형 이지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기술을 적용·발전시켜 향후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所要) 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됐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하고 2015년 6월 유럽 에어버스사 A330MRTT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평양~원산 이북 지역과 독도, 이어도까지 확대되고,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평화유지활동 및 국제적 신속 지원이 가능한 장거리 대량 공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정부는 2015년 5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 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 전력 및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 로봇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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