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정부는 비리 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써왔다.
그간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 황제노역 폐지, 방위산업체(방산) 비리 근절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부정부패 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사면 등은 역대 정권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의혹 해소 미흡과 대통령 측근, 고위 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을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4월 4일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문제를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지검 현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허전 회장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고액 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형법을 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발의된 지 929일 만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인허가·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본인·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공직 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 또한 본부 전체 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 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역대 정부가 완전히 해내지 못했던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에 있어서도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는 성역 없는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환수된 금액은 220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해 6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하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해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14일 현재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중 556억 원을 환수했으며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재산 111만 달러도 지난 3월 국내로 환수했다.
아울러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고액 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형법을 개정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환형유치에 따라 노역 일당이 2, 3심에서 하루 5억 원으로 정해지면서 허 회장은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고액 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 추적·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역장 환형유치금액 제한 및 유치기간 하한선 설정 등 환형유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방위산업 혁신대책 마련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 2차례 사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방산 비리를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방위산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비리 사업규모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산 비리 사건을 전면 수사해 전·현직 장성 10명, 영관급 27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 비리를 파헤쳤다.
이어 '방위산업 혁신대책'을 마련해 10월 이전까지 초대형 복합무기체계사업에 대한 전담 관리조직을 200여 명 규모로 신설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장보고-Ⅲ 잠수함(3000톤급),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등 3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관장하게 할 계획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으로 단 2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민생 사면도 부패, 강력, 국민안전위해,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했으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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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