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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정부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분할상환 정착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담보 위주의 심사 관행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의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건실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가계의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시내 면세점의 개점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9%대에서 6%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가 1099조 원(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1099조 원 가계부채 선제·종합적 대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이용 제약 완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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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대출구조 개선  정부는 향후 금리 상승 등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정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조 개선 목표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올 8월부터 분기별 점검에 들어간다.

분할상환은 최종 목표를 상향(40→45%)하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하며, 고정금리는 최종 목표를 유지(40%)하되 연도별 목표를 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고정금리 최종목표를 유지하되 대출 시 금리 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상환능력 심사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올 12월부터 이러한 구조 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적용(최저요율 0.05% 적용, 단기·변동·일시상환은 최대 0.3%)을 함으로써 분할상환에 한층 힘이 실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도록 2016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올 10월부터 애플리케이션 '안심주머니(가칭)'를 보급하는 등 분할상환 캠페인을 펼친다. 안심주머니에는 금리 비교,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계산, 지출 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 규모 확인 등의 기능이 부여된다.

 

②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유도하는 상환능력 심사  담보 위주의 여신 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 심사를 선진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 상환능력 내실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빙소득 자료란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신뢰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수신금액, 매출액 등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별도의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다만 긴급생활자금·의료비,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채무 인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2016년 1월부터는 상환 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를 강화해 신규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다.

다만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현재는 상환방식을 변경할 경우 신규 대출로 보아 LTV, DTI 등을 재산정해 대출 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분할상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몇 년 뒤의 금리 상승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해 금융권 및 대출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유도한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시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심사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은행권 자율 시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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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금융권의 과도한 대출 증가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 효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우선 제한된 영업구역에서 예금과 대출 등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 9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도록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 감정 의뢰 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동시에 토지·상가담보대출(약 120조 원)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해 최저 한도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의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율과세 전환은 2015년까지는 비과세, 2016년 5%, 2017년 이후 9% 과세(일반 세율 14%)가 적용된다.

 

④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 높이기 & 모니터링 강화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충격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은행권 자본 적립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자본건전성 규제 도입 시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2016년부터 금융시스템 대응력을 높인다.

주택금융공사 역량 강화 및 저당유동화증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계를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출자를 통해 자본 건전성을 보강한다.

또한 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자금의 유한책임대출제도에 대해 요건을 구체화해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부도 발생 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로, 일정 소득 및 주택 가격(또는 규모) 이하 기준으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상물건 심사체계 마련, 사후관리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 8월부터 정부, 금융사, 연구소,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금융사별, 차주별 대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조로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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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에서의 중소 · 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면세산업'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확대 ▶중소·중견 면세점 경영 지원 ▶상생협력 강화 등 3방향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①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확대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중을 신규 특허 면세 사업자부터 전체 매장 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면적 비중은 전체 면적(대기업 면세점 기준)의 15.9%다.

또한 면세점이 아이디어 혁신제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홈쇼핑, 인터넷,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제공하고 혁신제품 또는 지역 특화상품, 문화관광콘텐츠 매장 등 테마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한다.

 

②중소·중견면세점 경영 지원  면세점이 중국인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하는 점을 감안해 중소·중견면세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 규모 약 1조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사업 범위에 면세점업을 추가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방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 관리 및 보세 운송비용 절감, 인천국제공항 중소·중견면세점의 창고 임대료 절감 등 상품 관리 지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3000㎡ 규모의 중소·중견 전용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 방문 예정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중소·중견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 면세점들의 중국 세계여유박람회(World Travel Fair), 세계면세품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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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대기업 면세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③상생협력 강화  통합물류창고 설립, 통합인도장 확대 등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2016년 30억 원→2018년 100억 원).

또한 대·중소·중견면세점 간 양해각서(MOU) 확대를 유도해 현재 브랜드 유치와 상품 확보 등에 치중된 MOU 범위를 상품 구성 컨설팅, 경영 노하우 전수, 공동 마케팅 등 전 방위 지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하여 대금지급 조건 개선, 인테리어 부담 지원 등 면세점 업체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향후 특허심사에 반영한다.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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