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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 공급 기준 마련 행정예고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0월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1월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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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4~5일 모집한 '1호 뉴스테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인천 남구)의 경우 2051가구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려 평균 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10월 5~8일 진행한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 결과 총 2400가구 모집에 7623명이 신청해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3.2 대 1이었다.

행정예고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 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참고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 이하)는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이다.

아울러 8년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 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연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관 전문가의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 임대주택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하게 된다.

민관 전문가가 참가한 추진협의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를 최종 사업 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민간 시행자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까지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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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ㆍ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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