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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균형 발전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12일 "교육재정이 더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약 40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내어 줌) 기준을 개선해 재정 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도하면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개혁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개선해 교육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음).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에는 지방의 교부 기준을 결정할 때 지역별 학생 수의 변동 추이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외부 전문가, 교육청의 부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더불어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예산 담당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학생 수 변동 반영, 교육 여건 차이 개선

지역별 학생 수의 변동 추이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학생 수에 대한 교부 비중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표준교육비(학교, 학급, 학생경비)는 올해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학생 1인당 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운영비도 산정요소(학교, 학생, 교직원) 중 학생 1인당 비용을 상향 조정한다.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 기준이 강화되는 부문은 2015년 보통교부금(교부금의 96%, 특별교부금 4%) 배부 기준으로 총 교부금 54조 원 중 학교·학급·학생 수를 감안한 9조7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부 기준 개선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지역 간의 교육 여건 차이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명예퇴직비·교육환경개선비 기준 개선

교원 명예퇴직비와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은 수요를 반영해 정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교원들의 명예퇴직비를 전전년도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교부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연도에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연도의 명예퇴직 수요를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반영하고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교부된 재원은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수요를 반영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비 역시 교부된 재원이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방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부 기준 개선을 통해 신규 교원 임용을 촉진하고 노후한 학교시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위해 인센티브 강화

학교 통합, 학교 신설 후 대체 이전, 통합 학교 운영 등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대한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로 바뀐다. 또한 학교를 신설해 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30억 원에서 50억 원, 중·고등학교는 50억 원에서 8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이처럼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적정 규모 이하인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부 기준 개선을 통해 적정한 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최근 서울 금천, 경남 산청, 전남 함평지역에서 진행된 학교 통합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교부항목 신설 및 폐지

2016학년도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부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청의 노력과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이는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학교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고, 시행규칙은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016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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