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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막힘이 되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풀린다. 항공 정비업(MRO)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철폐 등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화장품업 등록 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업종별 ‘대못’ 규제를 제거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정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혁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혁신 ▶맞춤형 규제 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어려움 예방 등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으로 2014년 190억 달러란 사상 최대의 투자를 유치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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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 규제 혁신 |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의 자본, 인력, 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항공 MRO 분야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을 확대한다. 항공 MRO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철폐해 청주공항 등 지역 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그동안 항공 MRO 관련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지역 공항과 연계한 투자 수요가 계속 있었으나, ‘항공법’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해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혹은 초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방안은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 투자 변경 신고, 주식양도 신고, 등록 말소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법의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적기 투자를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절차를 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현재 유사 성격의 복수 신고조항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상당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 맞춤형 규제 개선 통한 유망산업 유치 |

한·중 FTA 등을 통해 투자 유치가 유망한 10여 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화장품업 등록 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화장품 사업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내 화장품업계 진출 예정이었던 스페인 기업 D사는 이러한 진단서 제출 요구로 투자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도 확대한다. ‘화장품법’은 기능성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개 분야로 한정해 화장품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능성 화장품 분야 신제품 개발이나 프리미엄 상품화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 범위를 아토피, 여드름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약품에 대한 계약생산대행(CMO) 방식도 허용한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따라 그동안 일반 의약품 생산에서 인정하고 있는 CMO 방식생산을 동물의약품 생산에서는 금지해, 연구기업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어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CMO 방식을 허용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전문 연구개발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투자기업과 소통 강화해 어려움 예방 |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환경, 노동 등 경영 여건 관련 규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 노동, 세무조사 등 경영 관련 규제 개선 및 소통이 강화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과세조정 신청 기한 확대 등을 통해 현안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국인 투자기업 의견 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옴부즈맨의 애로 발굴 및 정책 건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윤 장관은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2017년 투자 유치 300억 달러 실현, 세계 10위권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 주한 외국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외국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2015. 5. 6)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대 초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가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방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안전장치도 마련 |

그동안 그린벨트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왔으며 그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됐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규모(예 : 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해제와 개발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 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 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해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입지 규제 완화 |

특화마을의 체험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이 그린벨트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가 개선된다. 그간 그린벨트 안에는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작물 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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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던 시설허용기준도 완화한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 증축 차등을 완화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장의 ‘지정 당시 기존 공장 증축 규제’가 완화되어 증축이 허용된다. 공장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은 증축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ㆍ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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