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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지난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큰 피해가 잇따랐다. 8월 25일 시간당 130㎜의 비가 쏟아져 부산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부산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선 승용차가 물 밑으로 가라앉아 외할머니와 손녀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 주요 도로들도 물에 잠겼다.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나들목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부산 방면 2개 차로 등이 통제돼 시민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빗물 유입으로 원자력발전 시설인 고리원전 2호기를 수동 정지시켜야 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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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린 폭우성 소나기로 서울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속을 지나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및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국민 안전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우기 대비 대책회의를 6월 11일 개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해복구사업 2180건 중 대부분(99.2%) 준공이 완료됐다.


각 기관별 풍수해 대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이번 대책회의에는 부산광역시, 경남도 등 전년도 피해 규모가 컸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해 공정상 6월 말까지 준공되지 않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피해 재발 취약요인을 구간 및 지점 별로 분석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기 이전에 하천 폭 확장, 교량 기초 우선 시공 및 저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 안전대책을 완료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6월 25일부터 비상상황 관리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인천, 경기, 강원 등 중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 북상하는 장마전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6월 26일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가뭄대책 추진 상황과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풍수해 대비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민안전처는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2842개소), 야영장(1987개소), 예·경보 시설(869개소) 등을 사전 점검했다. 또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및 지하철 유입 방지시설 확대 설치, 전국 침수 방지 배수펌프장(1797개소) 작동 유무 확인 등 사전 대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왔다. 특히 풍수해 대비 교육과 저수지 붕괴, 어선 인양, 구호물품 전달 등 도상·현장 훈련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왔다.


홍수 예·경보 시 국민 행동요령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둡시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둡시다.
●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둡시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도로를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 하수도로 물이 나오면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를 따라야 안전합니다.
● 침수 주택은 가스·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 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 홍수 특보 기준 :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에서 수계별 주요 지점 홍수 예·경보 기준 수위에 따라 발령함

자료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아세요?

태풍, 호우로 입은 손해도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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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다.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일반은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기존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 실질적인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으며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에는 사고도 신속히 보상받는다.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

단,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와 폭발 손해,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입은 손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입은 손해, 보험 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 손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국민안전처 재난보호과(02-2100-5103~7)에 문의하면 된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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