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우리 경제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급격히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장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가라앉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4‘ 1조원+α’ 정책패키지를 투입한다.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임금상승을 유도, 기업소득 증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선순환되기 위한 구조 정착에 나선다. 또한 내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나선다.
확장적 거시정책-효과 보일 때까지 공격적 운용 정부가 추진하는 41조원가량의 거시경제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생분야 지원 확대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지원을 8조6천억원 확대한다.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6조6천억원 가운데 6조원을 주택 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에 보태며, 중소기업·소상공인(4천억원), 관광산업(1천억원), 농수산물 유통(1천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증액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1조5천억원)과 무역보험 지원(5천억원) 등 2조원이 확대된다.
회사채 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지원을 201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내 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7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이다.
소비여건 개선-소득 늘려 가계 소비여력 키운다 시민·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인상 기업들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마련,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한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임원·고액연봉자 제외)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면 초과 임금상승분에 대해 10퍼센트(대기업은 5퍼센트)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근로외 소득을 늘리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 배당주 가지수 개편 등을 통해 상장기업들의 배상수익률 상승을 유도하고,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개인연금 관련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행 400만원)를 확대한다.
또한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2014년 7월~2015년 6월) 전년대비 증가한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사용액의 30퍼센트 → 증가분의 40퍼센트 공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2년 연장된다.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늘린다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 평택~익산의 제2서해안고속도로(총 사업비 2조6천억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을 물류비용 절감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경기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조기 추진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설비투자 및 대출 등에 사용될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2015년 말까지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에 집행한다.
주택시장 활성화-규제 풀고 수요 늘린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LTV·DTI와 관련해 ▶지역·금융업권에 따라 차등화된 LTV를 ‘전 금융권 70퍼센트 적용’으로 개선하며 ▶DTI도 ‘수도권 및 전 금융권 60퍼센트 적용’으로 개선한다. 또한 DTI 산정 시 소득인정범위를 연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기존(120만원)의 2배인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디딤돌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미만)만 가능하다.
청약제도 등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한다(10월). 청약제도는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며,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제한 완화 등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에 적용된 규제를 합리화한다.
동시에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2015년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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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