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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훈육과 학대’ 분별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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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막 떼쓰고 소리 내 울어서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김경민·32·주부)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현수·36·주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아이 체벌에 대한 답변들이다.

‘이유 있는 체벌’로 치부되고 있는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구분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 매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81.8퍼센트로 친인척 6.8퍼센트, 시설종사자 5.1퍼센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와 방임, 신체학대가 많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입해 감정 통제 없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비난, 질책, 무시하는 말투의 막말, 매질행위, 아이만 혼자 집에 두는 것,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영숙 사무관은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며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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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상담 등 인식교육 강화하기로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와 경찰·어린이 등 일반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1577-1391)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부모에 대한 지속관찰, 아동과 분리, 고소·고발, 기타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모교육과 상담 등 인식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동학대가 점차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부장은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가정문제로 근본 예방책은 부모교육”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산하에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196곳),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70곳) 등이 있으며 앞으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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