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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국가안전처’ 신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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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강력하고 일원화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가칭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 또한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이 추진되며,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의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개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칭 ‘국가안전처’는 재난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해 초동대처 등 사고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각종사고를 유형화해 군이 훈련하듯 반복 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개조 차원의 정상화, ‘관피아’ 추방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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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예산 확대… 안전시스템 전면 개조

정부는 향후 재정운용의 초점을 복지·안전·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맞추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는 중점 투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퍼센트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총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으로 지출증가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퍼센트와 문화재정 2퍼센트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 분야는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교육·훈련,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설 구축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금액을 포함해 희생자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한다.

희생자 장례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 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임차료, 각종 생필품 구입비 및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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