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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상화 대책 순항… 부채 감축 목표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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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 과제로 꼽힌 것이 공공부문 개혁이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는 의미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은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경조사비, 고용세습 등이 드러나며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고, 누적 부채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했다. 올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채 감축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당초 목표를 뛰어넘었고, 방만경영과 관련해 38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이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는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방만경영 개선-37개 기관 정상화계획 마무리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 내에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고, 대다수 기관은 제시한 과제보다 많은 수를 개선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상화 계획에 따라 ▶부적정한 휴직사유 및 기간 ▶과도한 경조사비 ▶특목고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기념품 등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던 사례가 대부분 개선됐다.

특히 주요 중점관리기관 10곳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당초 계획보다도 15퍼센트 초과 감축했다.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896만원(68.6퍼센트) 낮춘 410만원으로 줄였고 한국수출입은행, 코스콤(한국증권전산), 한국마사회도 500만원 이상을 줄였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을 개선한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가장 늦게 노사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과 노사협상이 끝나지 않은 부산대병원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부채 감축-18개 중점관리기관 계획 초과 달성 부채 감축과 관련해서는 18개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이 24조4천억원의 부채를 감축, 당초 계획(20조1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121.3퍼센트)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1조1천억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6,513억원)가 부채 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9개 기관이 1천억원 이상을 초과로 감축하는 등 모두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만 목표에 미달했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며 5위권 안에 들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곳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금 동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도 공공부문 개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학회·언론·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10월 28일)된 만큼, 공직사회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각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사무규칙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경우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가되어 크고 작은 공공 분야의 비리와 불공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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