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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경제적 약자 보호하고 대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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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6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 책임을 새롭게 확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꼽혔다. 이현재 전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 시장에서 주체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경제철학”이라며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합치될 때 진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과제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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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자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보호

박근혜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가 부당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유통업계 거래 관행 정비,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하도급 거래 관행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들 개선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하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빵집)을 비롯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일단락된 ‘골목상권’ 역시 화두에 올랐다. 박근혜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퍼센트까지 분담하게 한다는 제도도 눈에 띈다.

박근혜정부는 시장에서 또 다른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필품·금융·교육 같은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법 집행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외 신청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취해 소송의 효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서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으로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넓히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실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 불법행위 제재 대책도 시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 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 사익추구를 억제할 방침이다.

법 집행 역시 한층 강화한다. 대기업이 연루된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행위 같은 기업비리 사건의 처벌도 강화한다.

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사이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출자 역시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집단의 지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행사하기로 한 것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되 금융계열사를 별도로 묶어 관리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한다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근혜정부는 이외에도 금융부문 규제와 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신협 등이 취급하는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우체국으로 예금이 쏠리는 데 대한 해결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글·최은경 (포브스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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