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올해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영·유아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월 14일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이다.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이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은 영구 퇴출시킨다.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는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수입업체, 1천평방미터 이상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올 12월부터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주기적 방문 위생관리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을 국가가 관리한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곳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 500여 개소로 늘려 전국 4만6천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
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식‘ 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8,612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의약품에 의한 피해 보상도 간소화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인과관계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을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주‘ 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 ‘불량식품 근절 시민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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