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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기초수급 고교생 교과서 새 학기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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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제 날짜에 교과서비 지급을 안 해 주시니 저는 선배들이 버린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교과서 대금을 미리 줘야지만 교과서를 준다고 하니 저같이 가난한 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우리 가족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대금을 학교에 미리 지급해 주시고 학생들이 제때 교과서를 지급받아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4월 초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기초수급 대상인 고등학생 김환영(가명) 군이 올린 글이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김 군의 바람이 현실화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기초수급대상 고등학생이 교과서를 학기 시작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7만6천여 명이 학기가 시작될 때 새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교재비를 신청한 후 3월 중순이나 되어야 교과서 구입 비용이 지원됐었다. 국무조정실은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원 5,262건 중 940건의 즉시수용 등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2개월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 분야의 규제완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는 이제 만 12세 이하도 가능해진다.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자격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규칙을 통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안학교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보다 한 해 늦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현행 12세에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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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토지개발 분야에서도 규제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도로변 건물은 인접 도로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일명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된다. 전면도로 폭에 따른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해당지역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종천 기안건축 소장은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겼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건물 디자인도 자유로워지는 등 역대 건축규제 개선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휴대폰 보조금 미끼로 의무사용 강제한 약관 금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것저것 붙던 부가서비스와 고가요금제 의무가입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등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하기 위한 ‘이동전화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한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불공정한 개별계약을 금지하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무효화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 부과를 막을 계획이다. 또 미래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휴대폰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한다. 병원별로 증명서가 달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했던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나거나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추가비용이 들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비용의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박지현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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