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앞으로는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자세한 표준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스마트폰 화면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5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폰의 한정된 화면 크기를 고려했다.
모바일 거래 시 버튼을 누르면 별도 화면에서 상품·사업자 정보표시기준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모바일을 통한 사기성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PC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결재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덧붙인다. 모바일 거래 특성상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모바일 상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절차 제공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0년 27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41조원으로 성장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상품 정보와 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실태점검에 나선다.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조건 등 정보 제공해야
특히 모바일 상품권과 영화·공연 티켓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경우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이용 매장과 기간 안내, 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부당 광고도 감시 대상이다. 파워 블로거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성 추천글이나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2011년 7월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나 추천글을 게재하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반기 중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부당 광고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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