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노후한 주거지역 등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꺼내 든 카드는 ‘규제총점관리제’. 국토부의 규제를 국민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등급별 점수를 반영해 총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 규제의 16퍼센트 정도인 2,400여 건의 규제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퍼센트를 감축하고 신규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전문가·국민이 참여하는 규‘ 제평가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지역 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용도, 층수 제한,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된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특별지구(오오테마치) 등과 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규제완화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눈여겨볼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안에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지방에 공공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대 12만 가구의 주택구입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 1월 출시했다. 특히 12만 가구 가운데 1만5천 가구에 대해서는 1퍼센트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린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4만5천 가구씩 모두 9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137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도 대폭 확대한다. 임차료 보조금은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리고 지원대상도 64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비도 내년 1월부터 월 11만원씩 지급하고 대상도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글·최재필 기자 2014.02.2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