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추진하는 업무계획의 핵심은 ‘원전 비리 근절’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원전 비리를 끊는 방안으로 안전실명제 도입과 사법경찰권 부여, 과징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원전·방사선·방사능 방재·핵안보 등 4개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과 국제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먼저 원전 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안전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전실명제는 원전 안전관련 설비의 입고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실명제가 존재하긴 했지만 전 과정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안전실명제가 도입되면 업무 담당자의 실명 기입을 통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담당자를 찾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안전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납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 대상 업체를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한다. 특히 원전사업자와 공급자는 안전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보고토록 했다. 성능검증업체 관리기관도 민간에서 국가 지정으로 변경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입회도 내년까지 80퍼센트로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 차원에서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검찰 고발 후에야 수사가 시작돼 지연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이 이뤄지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크게 늘린다. 과태료는 3천만원,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으로 기존에 비해 각각 10배와 100배 증가했다. 반면 제보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형벌을 줄여주는 등 혜택을 늘려 비리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원안위는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부품 등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확대한다. 지난해 55.4퍼센트에서 내년까지 80퍼센트로 늘린다.
원전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방재훈련을 강화한다.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우리나라는 8~10킬로미터로 국제사회 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방재훈련은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의 주기를 단축하고 주민보호조치훈련 등 분야별로 집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원전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은 500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높인다.
소통과 협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 부지별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20여 개 부처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글·남형도 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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