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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세월호 실종자 찾기에 최선 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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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가 재난 발생 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실종자 찾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피해 가족 및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펼치며 인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처 장관, 특임장관 역할 논의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2일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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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지 수색 여건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잠수사를 비롯한 현장의 수색요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수거 유실물 사진첩 제작… 잠수사 안전 고려하며 3, 4층 집중 수색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수거된 유실물을 희생자 유가족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실물 사진첩 10권을 제작해 송부하기로 했다. 또 안산시청이 운영 중인 희생자 유가족 대상팽목항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팽목항의 유실물 보관소를 방문, 실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박승기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37일째인 5월 22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 128명이 3층 중앙 로비와 식당, 선미 좌측 격실, 4층 중앙 로비와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또 잠수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와 관련, 잠수사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전남도 병원선을 사고현장 바지선에 근접 배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잠수사 건강·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고, 잠수사들에 대한 급식·의료지원 및 입수 관련 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책도 마련한다.

전국 검찰청마다 특별수사본부 꾸려 ‘관피아’ 수사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5월 21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유착 비리 등이다.

관피아 범죄와 관련해서는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공공기관 비리 수사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 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한다. 특히 선박·철도·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유착 비리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은닉 재산에 대한 효율적 추적 및 환수장치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 긴급복지 적극 연장… 피해 어업인 지원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실시되기 전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를 마련해 4월 23일부터 적극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기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후환수 생략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에 대해 위기 사유를 적극 적용해 우선 1회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가구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1일 현재 388가구 1,442명에게 3억9,500만원 지원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족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 중이다. 5월 19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우선 전남 조도면의 동·서거차도와 맹골도의 132개 어가(漁家)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총 1억1,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구조·수색에 동원된 어선 108척에 대해 유류비 총 1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글 ·박경아 기자 2014.05.26

문의 : 범정부사고대책본부 ☎ 061-831-687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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