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 표기를 할 때 도로명주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신청을 비롯해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고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 현재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어느 쪽을 기록해도 문제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기록해야만 처리가 가능해진다.
올해 말까지는 일반 국민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이를 접수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처리한다. 물론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어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지번주소를 적어 넣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전입신고, 부동산 임대차·매매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실거래가 신고 등 계약서에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작성·제출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명주소는 이래서 도입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번주소는 순차적·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워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소방·구조 등 긴급출동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일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한 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로명판 35만개, 건물번호판 590만개 설치를 마침으로써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대비해 왔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등은 물론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뒷면의 ‘알림 스티커’.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1,095종 가운데 1,093종의 주소 전환을 마쳤다. 11월까지 법인·부동산등기부의 주소도 전환을 마치게 된다. 각종 민원서류, 지방세 고지서, 내외부 업무 시에도 이미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홈쇼핑, 통신회사 등 기업이 도로명주소법의 요건에 맞게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보호법(제59조 제3항)에도 적법하다. 따라서 고객 개개인에게 고지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민법(제2조 신의성실)에 따라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은 해야 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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