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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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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었던 추석 연휴 동안 해외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60퍼센트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관광 역조(逆調)가 계속되고 있는 셈. 중국의 중추절과 겹친 이번 추석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 등지를 많이 다녀갔지만, 인바운드(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국책 사업의 하나로 관광에 주목했다. ‘국제관광공사법’에 의거해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설치된 때가 1962년 6월 26일이었다.

국제관광공사의 광고 ‘국제 관광의 해’ 편(동아일보 1967년 3월 31일)을 보자. “67년은 국제 관광의 해”라는 헤드라인 아래 “비약하는 관광사업! 느러나는(늘어나는) 외화수입”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관광을 ‘사업’으로 표기한 걸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관광을 산업으로는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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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표현을 보자.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수, 외화 획득 목표치, 태평양 지역과 한국의 관광객 증가율 대비, 관광비 대 무역비의 비교를 그래프와 표로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 추이는 사람 모습의 그래프로, 외화 획득의 변화는 돈다발 모양의 그래프로, 나머지 지표는 보통의 그래프와 표로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다.

디자이너(당시 명칭으로 ‘도안사’)의 센스가 돋보이는 대목.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62년에 1만5천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광고를 낸 시점인 1967년에 9만명으로 늘었는데, 이를 4년 뒤인 1971년까지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다. 그리하여 외화 수입을 1967년의 3,800만 달러에서 1971년에 9,500만 달러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카피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외래 관광객의 수용 자세의 완비를 위하여” 숙박 시설의 확충, 기존 시설과 장비의 근대화, 관광자원의 개발, 종업원의 질적 향상이라는 네 가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네 가지는 ‘관광의 날’(9월 27일)을 비롯한 관광산업 진흥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도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거론되는 내용이다.

올 10월 1일, 중국에서는 ‘여유법(旅游法)’ 개정안이 발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질 터. 1967년 광고에서 강조했듯이 관광자원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말이다.

글·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13.09.30

여유법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10장 112조의 중국 관광진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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