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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세입기반 넓히고 서민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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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실현 지원

중소기업인들에게
유망서비스산업 R&D비용에 세액공제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폭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ICT 등과 결합하거나 산업 간 융합, 문화 융성에 기여하는 유망 서비스산업의 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허용해준다.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3~25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주고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40~50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준다.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도 50퍼센트 감면해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정상거래비율 30퍼센트 이상으로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벤처투자자들에게
벤처기업 엔젤투자 공제율과 공제한도 인상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투자하는 ‘엔젤 투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 공제율을 기존 투자금액의 30퍼센트에서 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센트로 인상하고 공제 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한다. 투자 대상은 기존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으로 확대했다.

코넥스(KONEX·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해준다. 주식양도 차익은 대주주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기본 세율 0.5퍼센트가 아닌 탄력세율 0.3퍼센트를 적용한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들에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때 1인당 1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재 5년간 50퍼센트 감면율에서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로 개정하고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금액을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청년고용 수준까지 인상한다.

 

문화 분야 투자자에게
문화시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 인정을 위해 총 접대비의 1퍼센트를 초과 지출해야 하는 문턱 요건도 폐지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2014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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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세제 운영

근로자·다자녀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2009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과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두 자녀 이하의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1,300만~2,100만원 이하에서 2,100만~2,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족가구(두 자녀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을 70만~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맞벌이의 경우 홑벌이보다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되 4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없더라도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도 도입했다. 2015년부터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소 30만~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어민·영세자영업자에게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택시 부가세 경감 지속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한다.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는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액의 90퍼센트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에게
전세보증금 과세, 3주택·3억원 초과만 적용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평방미터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항구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한한다. 이 밖에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를 허용해 연금 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퍼센트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자녀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원으로 인상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한다. FTA 특례적용 절차도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36개에서 4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1994년 부터 동일하게 유지돼온 부모로부터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을 감안해 현행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자 72퍼센트 혜택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한다. 소득공제는 적용 세율에 따라 그 효과가 비례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절대값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에 납세액이 적은 저소득자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금액(교육비)이 1천만원이면 한계세율 38퍼센트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한계세율 6퍼센트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소득세제과장은 “연봉 3,450만원 미만인 전체 근로자 72퍼센트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이 추가로 내게 되는 세수도 1조3천억원 정도가 늘지만,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1조7천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만 혜택 보는 비과세·감면 줄이고
대기업에 혜택 많은 R&D준비금 제도 폐지

정부는 R&D지원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주로 대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R&D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정비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감면율도 조정한다.

 

부가세·소득세 공평하게
농수산물 매입액 30퍼센트만 부가세 공제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매출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행 과세 대상은 코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수술, 유방확대수술·축소술 등 5개만 과세 대상이었다.

과도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인하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행 연 8퍼센트, 최대 80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 최대 60퍼센트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농업(축산업, 임업) 외 근로·사업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비전업 농민에 대해서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도 배제한다.

이젠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동안은 소득세 신고 납부 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형식이었다.

이 밖에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한다.

 

지하경제 뿌리 뽑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원으로 낮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선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세법칙 행위와 조세 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글·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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