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경기 구리시에 사는 싱글맘 강미영(45·가명) 씨는 지난해 12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렸다. 보증금 없이 매월 내던 집 월세가 두 달치 밀렸기 때문이다. 강 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인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빨리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직 일곱 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더군다나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한 쪽 다리가 부러져 두달 동안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갈 곳이 없어 무작정 주민센터를 찾았다. 평소 힘들 때마다 김치와 쌀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 그나마 기댈 곳이라 여겼다. 강 씨는 그동안 120만원 정도의 월수익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주민센터 직원들은 강 씨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강 씨에게 거주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치료받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보육기관도 연결해 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틈새 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덕분에 강 씨와 어린 자녀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질병·실직·이혼 등 ‘틈새 빈곤층’이 대상
병마와 실직, 주 소득자와의 이혼 등으로 ‘틈새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정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도 위급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제도’다.
긴급지원제도는 최저 생계비의 150퍼센트 이내 소득자 중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리가 부러져 실직한 강 씨는 긴급지원제도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돼 2인 가족 기준 월 68만원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과 동시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월동난방비, 출산 지원 및 장례 지원,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이렇게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는 본인의 신청 또는 이웃의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방법도 간단하다.
전화를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운영되지만, 긴급 위기상담은 연중 24시간 이뤄진다. 주민센터와 관할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글 · 김상호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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