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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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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년부터 PC방에서 매캐한 담배냄새가 사라진다. PC방은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흡연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흡연 손님을 받지 않을 경우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점주들과 ‘PC방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의 인식 탓이다. PC방 흡연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간접경험하게 하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를 양산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6월 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올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PC방 업주와 국민에게 PC방 내 금연을 제대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PC방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10만원,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앞으로 PC방 업주는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PC방 곳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하고, PC방 이용자는 PC방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PC방 업주 판단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흡연실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신고 유무가 달라진다.

PC방 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강화유리를 쓴 부스 형태의 흡연실을 운영할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신고가 불필요하다. 반면 별도의 흡연실을 만드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흡연실의 구조와 설치 방법에 따라 법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PC방 업주는 자세한 사항을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야 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던 칸막이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철거를 결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었으나, 8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흡연구역이 사라지고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므로 흡연 구분 칸막이는 유명무실하다. 현재 일부 PC방은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고 PC방의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화사한 카페 분위기로 바꾸는 등 ‘PC방 전면 금연화’에 발맞추고 있다.

또한 담배 냄새 없는 PC방 정착을 위해 업주는 손님에게 PC방 내 금연을 안내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를 한 PC방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글·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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