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앞으로 2리터가 넘는 대용량 막걸리가 시중에 판매된다. 국세청은 현재 2리터로 제한된 막걸리 용량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A씨가 규제개혁신문고에 ‘국세청 40년 대못(막걸리 용기 규제) 뽑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계기가 됐다. 소규모 막걸리 제조장을 운영한다는 A씨는 “막걸리 용기를 2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40여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막걸리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용량 판매용기 사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판매용기의 용량 제한으로 제조원가가 증가하고 대용량 용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해 왔다.
앞으로는 불법 주류 유통을 예방하면서도 막걸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할 경우 2리터를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용기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용기 생산 및 유통비가 절감돼 원가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 2개월이 지나면서 국민·정부 ‘소통의 창’으로 자리매김한 규제개혁신문고의 그동안의 건의내용 중 33.5퍼센트(1,763건)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규제였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가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940건 가운데 자영업자 관련 규제는 27.9퍼센트(262건)이다.
지난 4월 14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유치원 설립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건의됐다. 유치원 학급편제는 유치원 규칙에 포함된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장이 작성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총 학급 수와 총 정원만 인가하는 기관도 있고 개별 학급 수와 학급별 정원까지 정하는 기관도 있다.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해당시교육청에서 유치원 학급편제 인가 시 연령별 학급으로 구분하여 인가하고 있어 연말 원아모집 결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기 시작 전 실제 모집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급편제를 총 정원 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학부모의 취학 수요를 학급편제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찬가게·떡집 등 덜어서 파는 식품 품목 크게 늘려
과자·빵·장류 외에도 각종 음식들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어육가공품 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급수시설 등 제조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해 불편을 겪는 직장가입자 사업주들이 상당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 없이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의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거쳐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무도 면제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1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본점 이전을 신청하려면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공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규모 회사의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면서 인증수수료 등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김혜민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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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