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졸릴 때 마시면 잠이 달아나고 기분이 언짢을 때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느 청량음료와는 다른 맛이 있어서 계속 찾게 되기도 하고요.”
평소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김민서(12·초등6) 양의 얘기다. 민서 양의 말에 따르면 “반 친구들 중에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아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전날 밤에 몇 캔을 마셨는지”를 겨룰 정도라고 전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린이·청소년들까지 흔히 마시고 있는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현황에 대한 통계 보고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29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을 비롯한 카페인 섭취 현황을 알리고,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 판매량 증가에 따른 카페인 과다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국내 유통(국내 제조+수입)은 2011년의 5,410톤에 비해 2012년에 4만1,848톤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에너지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마시는 양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카페인 과다섭취 시 청소년 성장에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의 효과에 기인한다. 시험 기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늘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야만 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에너지 음료의 효과는 좀처럼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사실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식품원료인 카페인은 커피콩이나 녹차잎 등 식물에 함유된 성분으로 콜라나 초콜릿, 녹차, 커피, 오렌지주스 등 일반식품에 함유돼 있고 진통제 등 의약품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과다섭취. 카페인을 과다섭취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맥박이 상승하는 ‘빈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고 흥분상태로 인해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카페인을 먹은 직후에는 잠이 오지 않아 밤샘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면 습관이 깨지면서 그 다음날 심한 피로감이나 졸음, 집중력 저하, 소화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올 수도 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장기간 카페인을 과다섭취할 경우 위장장애가 생길 우려도 높아진다. 이 같은 증상은 성인은 물론이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큰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한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이다.
몸무게가 40킬로그램인 어린이의 경우는 100밀리그램, 60킬로그램이라면 150밀리그램이 된다. 그런데 시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살펴보면 평균 62밀리그램으로 커피나 녹차 등 다른 음료를 마시지 않고 에너지 음료만 1~2캔을 마셔도 금세 일일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주류와 섞어 마시는 음주습관도 위험
성인의 에너지 음료 과다섭취는 주로 음주 습관에서 나타난다.
에너지 음료를 주류와 섞어 마시는 이른바 ‘예거 밤’이라는 칵테일이다. 주류에 고카페인 음료를 섞어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효과로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라도 본인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량에 비해 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는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여부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TV 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피피엠(ppm) 이상인 액체식품에 대해선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카페인음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TV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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