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렌트 푸어라면
전세대출 담보대출화로 주택기금의 지원 확대
중학생 남매 2명을 키우는 가장 윤성주(46)씨는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니 방도 하나 더 필요하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동네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2년 동안 오른 전셋값에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집주인은 그대로 살 거면 몇 천만원 더 올려달라는 눈치다. 로또에 당첨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른 전세금을 대체 어디서 구하나.
4·1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씨와 같은 렌트 푸어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
먼저 렌트 푸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이 4월 10일부터 확대됐다.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됐고, 대출한도도 확대됐다(수도권
8,000만원 → 1억원). 또 전세자금 지원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3.7퍼센트 → 3.5퍼센트)으로 내렸다. 5월 2일부터는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 안 드는 전세Ⅰ)’도 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퍼센트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 안 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안이다.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우스 푸어라면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50세로 낮아져
28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지난해 은퇴한 김만득(55)씨는 ‘58년개띠’ 베이비부머다. 재취업에 나섰지만 맞춤한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받으려면 멀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저축도 제대로 못해 유일한 자산이 아파트 한 채다. 아파트를 기반으로 뭐라도 해볼까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더니, 매매는 파리 날리고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 전세조차 안 나간다. 생활비며 대출이자며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밤잠까지 안 오던 김씨, 4·1 부동산 대책 발표에 희망을 갖게 됐다.
김씨의 경우라면 먼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인출 한도가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돼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해 대출금을 갚으면 내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걱정을 덜게 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1년 시행한 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보유를 희망하지만 대출금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장·단기 연체가 된 경우라면 금융권 자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연체되지 않고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낼 수 있으며,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주택을 팔아도 계속 내집에서 살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 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소유주가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DTI 은행 자율적용, LTV는 70퍼센트로 완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이영수(35)씨와 김미경(32)씨는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다. 아내 김씨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임신·출산 전에 내집을 갖고 이사 안 다녀도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
4·1 부동산 대책을 들여다보니 이씨 부부 중 어느 쪽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800만원이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는 올해 말까지 85평방미터·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4월 10일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씨 부부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구입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4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 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고, 금리도 기존의 3.8퍼센트에서 3.3∼3.5퍼센트로 인하됐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퍼센트(이전 60퍼센트)로 완화 적용된다. 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이씨 부부가 9억원 이하 신규주택 혹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평방미터·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해당 요건의 주택을 매매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받아야 한다.
신축주택은 법에서 정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포함한다. 단, 재건축주택과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무주택 저소득가구라면
월 임대료 보조받는 주택바우처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저소득가구라면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관심 갖자. 올 상반기 중 사업모델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등 연 13만 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퍼센트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가 연 3,000호씩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저소득층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퍼센트는 원룸형으로 공급된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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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