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보다 싼 이자로 집 살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4월 10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적용된다.
우선 4월 1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와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대출금리는 현행 연 3.8퍼센트에서 전용 60평방미터·3억원 이하는 3.3퍼센트로, 60~85평방미터·6억원 이하는 3.5퍼센트로 인하한다. 대출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에서 하면 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현행 연 4.3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0.3퍼센트포인트 낮아진다.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3.7퍼센트에서 3.5퍼센트 인하한다. 시중 최저 수준이다.
대출이 가능한 소득계층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현실에 맞게 종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완화된다. 5월 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한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해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한다.

전세 증액분도 보증한도 내 추가대출 허용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을 허용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또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퍼센트 이상 주택이나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리로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연 3.5퍼센트다. LTV 70퍼센트 이상 주택은 주택가격의 70퍼센트보다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 확대는 6월 중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현행 60퍼센트인 LTV 적용비율이 70퍼센트까지 확대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장우철 과장은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박기태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