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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대·중소기업 상생… '을'의 눈물 닦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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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상생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가맹점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이 정착·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체감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민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들의 정착·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불공정관행들이 개선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3년 말 110개에서 2014년 9월 현재 166개로 50퍼센트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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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 등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하도급업체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자료를 제공한다.

3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조사정보 공유, 협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중소기업청·특허청의 협조체제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하도급 계약서 확대·보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대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하도급 부당특약, 과도한 가맹위약금,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의 수가 제도개선 이후 평균 30~40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보호 합리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의·반복적인 차별이 이뤄질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4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예정이며, 지난 9월부터 기업의 고의적인 반복적 차별을 막기 위해 징벌적 금전배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마련해 임금단체교섭에 반영하고, 최저임금 준수 의무 위반이 적발 이후 시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단계적 제재 방안이 도입된다.

상생적 노사관계도 구축된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된다. 기존 연공식 임금체계가 미래지향적인 직무능력·성과중심으로 개편된다. 대신 생산성 향상 투자가 병행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지원 등이 추진된다.

글·최경호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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