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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대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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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의 고통 헤아린 대책 아쉬워”
집값이 상승세를 타던 2006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샀다. 이후 한동안은 집값이 오름세 였다. 오르는 집값에 ‘빚을 얻어서라도 집 사길 잘했다’며 한때 자축을 하기도 했다. 당시 집값은 이자를 상쇄하고도 충분할 만큼 올랐고, 우리 부부는 집을 팔아서 갚으면 되리라는 생각에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 그게 화근이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은행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자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우리는 2007년 현재의 집을 샀을 때 가격보다도 싸게 다시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역시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은 솔직히 대책이 없다. 이 집을 팔아 대출 빚을 갚고 나면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이 남질 않는다. 그렇다고 집을 갖고 있자니 이자를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정말 미칠 것만 같다. 정부는 우리 같은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새 정부는 아무쪼록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민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40대 자영업 이성철씨)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현실적 보장을”
“임신 중이다. 회사는 임신한 직원을 위해 배려해 주고 있지만, 적잖은 유능한 친구들이 3년 육아를 한 뒤 직장에 다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는 직장인으로서 보육·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30대 회사원 정하진(가명)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
“아이가 두 돌이 다 돼 가는데 많이 못 놀아 준다. 지난 추석 연휴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 주니, 아침에 ‘아빠 아빠’ 하면서 가지말라고 하더라. 그러는 아이를 보는데, 기분이 그렇더라. 앞으로는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30대 회사원 김희석(가명)씨)

“신용불량자들도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취직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들의 가족을 합치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70만명이 넘을 것이다. 소액대출자나 장기신용불량자에게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신용불량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40대 무직 송창용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희망이 보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가 되고 신입 사원이 최고경영자(CEO)나 창업자가 되는, 이런 희망 넘치는 사회는 정녕 꿈으로 그치는 걸까? 정치와 교육만 바뀌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식을 여러 명 두었지만 가장 혼자 벌이로도 온가족이 먹고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맞벌이를 하고,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벌어도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됐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인 것 같다.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 주고, 교육제도를 바로잡아 학벌 중심의 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 보면 학벌만 좋을 뿐 실력이나 자격은 부족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40대 회사원 구영주씨)

“대형마트 가격 표시제 의무화 지키자”
대형마트 판매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줬으면 좋겠다.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과자, 라면, 음료수 같은 품목들의 정확한 가격이 명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 서민용 저가품목이라며 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적잖은 물건들의 가격을 계산대에 가서야 비로소 알수 있게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횡포다. 어떤 물건이 더 싸고 좋은지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가격도 모르면서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30대 주부 홍수영씨)

“가사도우미 고용 때도 세금 공제해 달라”
아기를 키우는 집이다. 조선족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평균 1백50만원 정도 된다. 문제는 그분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 고용주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이 되지 않는다.

듣자 하니, 싱가포르의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며 그중 거의 20% 이상에 달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제한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수요보다 오히려 공급이 많다 보니 가사도우미 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저는 입주 아이 돌보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하여 고용주는 합리적인 비용을 주고 그들도 정당한 세금을 내며, 고용주는 정당하게 육아양육비 명목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고급 여성인력들이 계속 일을 하게 하려면 합리적인 보육비용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백만원 이하로 들고, 가사도우미들도 세금을 내면, 정부는 그 세금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증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중요한 어린이집 교사나 학습지 교사들이 젊은이들 최후의 직업처럼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30대 전문직 강승미씨)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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