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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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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월 29일 납품실적 증명을 폐지하고,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선박에 레미콘 생산설비를 장치해 해상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를 구매해야 하며,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1백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증명을 반드시 갖춰야 했다. 이번에 실시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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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직접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 검사설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개정안은 그동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

확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검사성적서(사후확인) ▲배치플랜트(등록을 마친 선박에 설치되어 안전검사를 필하고 가동 중일 것)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도로, 교량,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장이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사현장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여부와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공사다. 단,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확인기준 마련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종전까지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생산 시설 및 공정에 대한 세부설명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이현조 과장은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생산인력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이범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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