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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관심-실행-정착… 3단계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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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 정착할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정착지 안내, 빈집 정보, 자금지원 상담, 농사교육 안내 등 귀농귀촌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전국 1백57개 시·군별 상담센터와 연계돼 있어 생생한 현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1544-857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번지(서둔동 250) 귀농귀촌종합센터’로,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귀농귀촌 페스티벌’도 놓지지 말아야 할 주요 행사다. 매년 1회(2012년은 5월 4~6일 실시, 2013년은 10월25~27일 예정)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실시되는 이 행사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정보를 종합해주고 상담해 주는 일종의 과외교실이다. 사전 경험을 하게 해주는 ‘체험의 장’과 ‘일대일 멘토링’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마다 3년간 5억~6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12년 예산은 27개 시·군에 26억원이었다. 이 자금으로 각 지자체들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빈집 정보를 제공해주며, 귀농귀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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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는 본격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단계로 실제 주거, 농업, 품목기술 등 현실적 지원책을 필요로 하는 단계다. 본격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정부는 농업창업 자금 지원, 교육지원,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와 농식품부 교육센터.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전국의 예비 귀농귀촌인 1천6백여 명을 모집, 심사해 교육시켰다. 농진청은 이와 별도로 예비 귀농귀촌인, 공무원, 군인, 새터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진청은 2012년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백70명을 교육시켰다.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사고, 축사를 짓고, 어선을 마련하고, 양식장을 갖추고,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여기엔 비용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신축자금으로 최대 연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자는 연 3퍼센트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예비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인이며, 도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귀농한 사람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이 귀농한 지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준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연리 3퍼센트,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며,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1백 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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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단계는 귀농귀촌의 마지막 단계로 구체적인 준비를 통한 귀농의 꿈이 실제 이뤄지는 최종 단계다.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귀농귀촌인 실습지원 사업부터 다양한 세제지원 사업까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로 조례를 마련,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6이 중 대표적인 것이 ‘실습 지원’ 제도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해당 시·군 교육기관별로 모집해 심사를 거친 뒤, 먼저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있는 선배 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습기간 10개월 동안 임금의 50퍼센트(60만원 한도, 국고 지원 70퍼센트+지자체 지원 3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2년엔 2백명이 8억4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원하는 사람은 각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인턴 지원’ 제도가 있다. 먼저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있는 선배 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실습 지원’ 제도와 비슷하지만, 지원 기간이 8개월이란 점과 지원 금액이 최대 80만원으로 1백퍼센트 국고로 지원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미취업자와 농고, 농대 졸업자, 만 15~44세까지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2012년 2백명이 12억8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신청은 천안연암대학교에서 받는다.

정착단계에 다다른 신규농업인을 위해 농진청은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신규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각 시·군당 1천만원. 지원금은 국고지원 50퍼센트, 지자체 지원 50퍼센트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농어촌 뉴타운’과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은 22~55세의 젊은 귀농인들을 유치해 맞춤형 영농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5개 지구에 6백50가구가 조성된다. ‘신규 전원마을’은 총 1백31개 지구 4천3백48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신규로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구축비를 지원해 준다.

글·이범진 기자

문의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농식품부 교육센터 agri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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