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코레일이 2004년 KTX 개통 이후 처음으로 요금을 최고 50퍼센트까지 할인했다. 코레일은 10월 15일부터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퍼센트,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파격가 할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자는 구분이 없지만, 스마트폰, SMS티켓, 홈티켓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고, 열차별 할인율과 배정된 할인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취약계층의 경우 출발 20분 전까지만 발권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사전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할인카드를 산 고객에 한해 할인되던 기존과 달리 개편된 할인제도는 별도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격가 할인제 도입 후 할인카드, 예매할인 운영은 중지된다. 코레일은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업데이트한 다음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철도이용계약수송 수혜대상도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직원이 75명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 수송 제도를 바꿔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규모가 작은 기업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모든 법인이 동일한 할인율(10퍼센트)을 적용받는다.
또한 3명 이상 여행객이 이용하던 KTX 동반석은 ‘KTX 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했다.
KTX 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 예정인 가족패스(1년 4만6천원)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준다. 남은 가족석은 출발 이틀 전에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퍼센트 할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발매기, 스마트폰, SMS, 모바일, 홈티켓 등의 셀프티켓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던 1∼2퍼센트의 일괄 할인율도 10퍼센트의 할인쿠폰을 추첨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셀프티켓을 발권하는 즉시 자동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코레일멤버십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 항공사나 카드사보다 높은 적립률(5퍼센트)을 적용하는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제도는 2013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라 10~30퍼센트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코레일은 앞으로 카드사 등과 제휴하여 외부 포인트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8년 만에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은 KTX 이용이 부담스런 고객들에게 할인 기회를 더 확대하고 할인제도에 대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할인 상품의 할인율이 높은 점 등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지불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 할인, 장기 출퇴근 고객을 위한 장기정기권 등의 상품도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해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ㆍ이상흔 기자
코레일 www.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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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