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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윤석(35) 씨는 요즘 고민이 하나 늘었다. 아내가 직장을 잡으면서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첫 아이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문제가 없었지만 둘째 아이까지 보낼 생각을 하니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예전에는 안 되면 친가나 외가에 보내면 됐지만 지금은 양쪽 부모님 모두 건강이 안 좋아 맡길 처지도 못 된다. 게다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369만원이라 아내의 월급까지 합치면 10만원 가량을 초과하게 돼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씨는 직장에 나가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하소연이다.

최씨처럼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특히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걱정은 배가된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부모들의 걱정이 좀  줄게 됐다. 혜택대상의 범위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369만원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던 유아학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398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모두 4000억원으로 지난해 3426억원보다 16.8%가 늘어났고 지원인원도 24만4000명에서 25만3000명으로 9000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최씨도 이 같은 혜택대상에 들어가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가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





 

4인 기준 월소득 398만원까지 대상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들이다. 이들 아동들은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비를 보조받게 된다.

연령별로는 만 5세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받게 되며 만 3~4세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또한 최씨처럼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치원에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는 둘째 아이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월평균소득이 398만원 이하인 가족(4인 기준)이 만 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경우 국공립은 월 5만5000원, 사립은 16만7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공짜로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 셈이다.

대신 자녀의 나이가 만 3~4세일 경우는 소득에 따라 1~5층으로 차등 지원된다. 1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2층인 151만원 이하 소득 가정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세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면 월 5만5000원, 사립은 18만5000원을 받고 4세일 경우는 5만5000원으로 같으나 사립은 16만7000원을 받게 된다.

소득 199만원인 3층은 80%를 지원받게 된다. 3세는 국공립 4만4000, 사립 14만8000원, 4세는 국공립 4만4000원, 사립 13만3600원이다.

소득수준이 278만원인 4층은 60%를 지원받으면 3,4세 모두 국공립은 3만3000원으로 같고 사립은 3세가 11만1000원, 4세는 10만200원이다. 끝으로 소득이 398만원인 가정은 30%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은 3,4세 모두 월 1만6500원, 사립은 3세는 5만5500원, 4세는 5만100원을 받는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 50% 추가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총 지원비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 국공립은 3,4세 모두 5만5000원, 사립은 3세 9만3000원, 4세는 8만4000원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보험가액×100%]×1/3으로 계산한다. 이 중 승용차는 2000cc 이상이고 7년 미만 차령인 차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인 가정이 1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2000cc의 700만원짜리 승용차가 있으면서 융자금 등 부채가 3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가정의 소득평가액은 200만원, 소득환산액은 123만7100원(기초공제액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은 200만원+123만7100원이 되어 323만71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이 가정에 5세 아동이 있는 경우 월 16만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 만 3세 아동에게는 5층 지원액(월 5만50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만3000원) 등 14만8500원이 지원되며 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액은 31만5500원이 된다.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분기별 연 4회 지원된다. 따라서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여기서 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두 자녀일 경우는 두 자녀 이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이 들어간 입학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학부모는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이 변경되어 기준이 초과되면 변경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계층 변동에 따라 지원액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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