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경남의 창원·마산·진해시 3개 지역 통합에 따라 지난 7월 1일 탄생한 통합창원시가 ‘매머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창원시는 ‘국내 최대 단일 기초지자체, 동아시아의 새로운 메타시티, 1백8만 창조적 명품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율 통합도시 1호인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1백8만여 명으로 전국 8위 규모이며, 면적만 해도 서울시(6백5.25제곱킬로미터)보다 큰 7백43.48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28조3천억원(2008년)으로 전국 5위다. 이는 광역시인 광주, 대전을 능가한다.
통합창원시를 통한 세 도시의 통합은 행정구역상 6백 년 만의 복원이다. 1408년 조선 태종은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을 아우르는 창원부를 만들었다. 이때 지금의 창원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다. 이처럼 창원부는 한 뿌리였다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분리됐는데, 이번에 대통합을 이룬 것이다.
대통합은 단순히 옛 행정구역의 복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합창원시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국내 첫 자율통합의 예로, 어떤 모델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통합창원시는 출범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역특화발전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역특화발전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통합시의 중심에 위치한 산업 메카인 옛 창원지역, 문화와 역사의 그릇인 서부의 마산지역, 해양물류관광의 중심인 동부의 진해지역에 대한 산업경제 발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마산지역은 마산항을 중심으로 한 워터프런트항 개발로 친수공간을 확보해 ‘한국의 시드니’로 만든다. 진해지역은 부산신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해 해양관광 물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기존 창원지역은 한국 제조업의 요람인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연구개발(R&D) 과학단지로 바꾸고 인재육성센터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
통합창원시는 주변국 도시들과 연계하는 글로벌 메타시티(Metacity·생활권역이 도시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도시)도 꿈꾸고 있다. 부산과 연계해 신항만, 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면 통합창원시는 동남권 광역경제권의 한 축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메타시티로 거듭날 수 있다.
즉,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통합창원시를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권의 새로운 메타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창원시는 통합이 되면서 소폭이지만 인구가 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서울·수도권과 달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창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통합 후 2천 개를 넘어섰다.
통합창원시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세 지역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시민 대표들을 참여시킨 ‘화합과 균형발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통합에 힘쓰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창원시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전체 시 예산의 15퍼센트인 3천억원을 투자할 서민복지정책의 핵심은 ‘3무(無)4강(强)’. 3무는 농어촌 무상급식 등으로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서민아파트 건립으로 집 없는 사람이 없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를 지원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며 4강은 노인, 장애인, 보육·여성, 의료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공표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의 골자는 통합 지자체와 대도시에 대한 특례조항 등 25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교부세 지원만 향후 최소 1천9백52억원에서 최대 5천5백52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구 1백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부시장 2명과 5급 이하 정원 책정권을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까지 건축물 허가,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농지전용 허가 신청 등 각종 행정특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 28일 열린 ‘창원 발전포럼’에서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인센티브 등 통합시 특례를 처음 받게 된 통합창원시가 시정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향후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최승균(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