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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504호

리콜 발표 전에 수리해도 ‘보상 콜’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자발적인 결함 시정)을 발표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리콜 발표 이전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주들은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의 리콜 해당 부분을 자비(自費)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단, 법 시행일인 3월 29일 이후 수리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0일 리콜을 발표한 현대자동차의 5개 차종과 기아자동차의 5개 차종 소유주가 지난 3월 29일 이후 해당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해당 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0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생산되어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신형싼타페, 베라크루즈, 신형아반떼, 신형쏘나타, 신형그랜저와 기아자동차의 그랜드카니발, 신형카니발, 신형스포티지, 뉴카렌스, 쏘렌토 등이다. 이번 리콜 사유는 해당 모델의 일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스위치 접촉불량으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다.




리콜 대상 자동차의 소유주는 4월 21일부터 현대·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제동등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다.

리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주가 실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 결함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이 규정하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김용원 사무관은 “지난 3월 29일 이후 수리비에 보상을 한정한 것은 자동차 제조사 등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데다 법 시행 이전 수리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은 법의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80-600-6000),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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