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을 둔 40대 가장 홍길동 씨는 월급이 95만원이며, 보증금 6천만원인 전셋집에 산다. 홍 씨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수혜자가 되어 최고액인 1백2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3일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근로소득 자료, 주택토지건축물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 자료를 갖춰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때 국세청 보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했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백20만원까지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후 3개월 내(8월쯤)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 후 30일 내(9월쯤)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천7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한 명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이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는 근로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또 18세 이상 자녀가 있더라도 2등급 이상 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일부 3등급 장애를 가진 자녀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인 주택이 2채 있으면 전 재산의 합이 1억원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소득이 8백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15퍼센트 △8백만원 이상~1천2백만원 미만이면 1백20만원 정액 △1천2백만원 이상~1천7백만원 미만이면 (1천7백만원-총급여액)×24퍼센트로, 연소득이 8백만원 이상은 유지되고 1천2백만원은 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사업자(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을 통한 근로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다른 경우 사실 여부를 심사하여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급여지급대장 사본이나 소득자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 수령 때 또는 퇴사 때 미리 발급받아놓으면 이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번)와 국세청 종합상담전화(1588-0060), 근로세제 홈페이지 상담전화(1544-0090)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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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