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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한 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기존 50퍼센트 면제에서 전액 면제로 바뀐다.

이처럼 면제폭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퍼센트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2백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취득·등록세 1백만원뿐 아니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 2012년 말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소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함량, 3가지 이상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개월 내 제조나 출고 정지 처분을 받는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 일반 교습학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 외에 7월 1일부터 추가로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은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지난 6월 13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도 확대됐다. 여신법 개정 전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해 세금, 범칙금 등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은행은 오는 11월 18일부터 고객에게 이른바 ‘꺾기(대출 시 예금 가입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5천만원 이하, 임원과 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상조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경영부실이나 불건전 운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부당지원행위, 부당거래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만 포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또는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도 포상금을 준다.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사업 범위가 기존 농수산물, 축산물 등 식료품에서 추가로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지금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신용회복이 더 힘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채용추천서 발급, 신용보증상품 가입 유도 등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백40만원)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채용 인원 1인당 2백70만원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약 2백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백억원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용 친화적(Employment-Friendly)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이 7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잡영 플라자(Job-Young Plaza)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8월 5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확대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앞으로는 음식점 규모(현행 1백 제곱미터 이상)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도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막걸리 등 주류와 식용 소금처럼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모든 수입 쇠고기(부산물 포함)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시행한다.

유통이력제는 수입, 포장, 판매 등 모든 유통 과정에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달아야만 쇠고기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수해 대처할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양도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한다.

지난 6월 말부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5년·10년 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 당첨자로 관리돼 일정 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는 것. 단, 사업 주체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도시에 소규모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완화된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백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형으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 요건이 간편해진다. 특히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이른바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자가 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준주택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욕실 설치 기준을 완화해도 되지만, 고시원은 피난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011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며 토플, 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평가하고 영어면접이나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다.

저소득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이들 화물차 운전자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 1천2백명에게 각각 50만원, 대학생 1천4백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운송 중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7월부터 매달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액수는 기초급여 9만원 및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 영·유아에게도 7월 1일부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해준다. 기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의 15가지 장애 종류에 지체장애를 추가해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2011년부터는 만 4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점점 늘려갈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될 수 없어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종래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했으나, 8월 15일부터는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급 신청 기간 또한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환승 종합시스템(TAGO)이 모바일 기기에도 서비스된다. TAGO는 그동안 웹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스마트폰, IPTV 등 새로운 매체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인천공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체크인 제도도 도입된다. 9월부터는 승객이 직접 해당 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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