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보가 곧 돈이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들어맞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1월에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 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기간 산정기준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의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각 구간별로 200만~800만원 인상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과세표준 금액이 4100만원인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7만원 줄어든다. 부담 세액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각 구간별로 세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작년 1000만원까지 8%, 1000만원~4000만원까지 17%, 4000만원~8000만원까지 26% 적용 → 올해 1200만원까지 8%, 1200만원~4600만원 17%, 4600만원~8800만원까지 26% 적용).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간소화해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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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급여를 버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급여 3000만원, 보너스 1400만원, 자녀 학자금 100만원을 받은 홍길동 과장의 근로소득공제액은 3000만원 초과분의 10%인 150만원과 1225만원, 즉 1375만원이다. 만약 배우자 등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금액 600만원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사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병 때문에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며,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로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는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부모님 등 가족이 암 등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개념보단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체육 시설이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생의 경우,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조금 달라졌다.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은 더 커진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성형수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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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정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인당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월 20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해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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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