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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불입액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 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주식형 펀드(적립식)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불입금의 일정 금액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치식 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 혜택은 10월 20일 이후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하여 불입한 금액과 해당 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적립식 계좌 수는 840만개로 금액은 약 42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환매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가입자의 환매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해 증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급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추가적인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자금유입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덜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른 소득세 감세효과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연봉 4000만원의 봉급자가 3년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3년간 총 36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에는 소득공제율이 20%로 불입액 60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12만1000원이 경감된다. 2년차에는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9만9000원, 3년차에는 5%가 적용돼 5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불입한도(연간 12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해 매달 100만원씩 불입하면 3년간 총 71만9000원의 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봉 8000만원인 봉급자는 매달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3년간 총 56만7000원, 매달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3년간 113만5000원의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세 경감 혜택은 더 커진다.

장기주식형 펀드의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계약 갱신’을 하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계약 갱신과 더불어 갱신날로부터 3년 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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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는 대책 발표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계약자는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거나 계약 갱신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 또는 갱신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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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 펀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펀드 판매사와 계약 갱신을 하면 이후 불입분과 배당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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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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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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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혜택은 모든 계좌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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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자 모두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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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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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13~24개월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5~36개월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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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 펀드(거치식)가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없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채권형 펀드는 대부분 국고채·금융채 위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펀드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조건에 맞춰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채권형 펀드는 거치식이 많은 데다, 기업의 자금 마련에 당장 도움을 주자는 취지여서 거치식만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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