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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막기 위해 탐지 제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TV(IP TV)나 인터넷전화(VoIP) 등의 해킹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기술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적 대책과 함께 악성코드 삭제요청권과 시스템 접근요청권을 신설한다. 최근 해커들은 관리가 부실한 홈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이를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연쇄적인 해킹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시스템 접근요청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잘 관리되지 못하고 전문 해커들에게 유출되거나 돈을 받고 팔려 제2, 제3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게 바로 아이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이나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받는 대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언제든 발급과 폐지가 가능하므로 유출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음란물, 청소년유해 매체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2P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불법 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은 데다 모니터링 기준도 각각 달라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경우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실명이 아닌 ID나 별명 등을 사용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UCC,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UCC, 인터넷 언론뿐 아니라 게임,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사이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 또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적용대상 사업자는 현재 37개에서 25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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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선 전화, 팩스 등에 대해 사전수신동의(opt-in)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를 통한 거래 관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허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이의 악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방통위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가 손쉽게 웹사이트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나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 가입한 계정을 안전하게 탈퇴처리하여 저장된 개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이 사이트를 방문해 아이핀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이때 탈퇴신청을 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일괄 탈퇴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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